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.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, 제보/신고/진술/ 자료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, 접수된 제보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제보자가 원하는 방법을 통해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※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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